유정복, 2차 공판준비기일서 “지방선거 이후 재판 요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정복, 2차 공판준비기일서 “지방선거 이후 재판 요청”

경기일보 2026-02-26 11:26:55 신고

3줄요약
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본보 1월23일자 7면)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피고인 또한 출마 예정”이라며 “재판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일정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다만 “지방선거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일부 정리됐다. 유 시장 측은 SNS 게시물 116건과 관련해 “직접 게시한 부분과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고,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고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음성메시지(ARS) 발송과 자서전 광고와 관련해서도 당선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자서전 광고는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시장 선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의 변호를 맡은 최원식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증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선 목적인지 시정 홍보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동 피고인들 가운데 혐의를 부인한 A씨의 경우 종전 변호인이 이해충돌 문제로 23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입장이 최종 정리되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