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도 창작물 저작권 인정"…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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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코스도 창작물 저작권 인정"…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연합뉴스 2026-02-26 11:2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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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설계업체들과 스크린골프 간 저작권 분쟁…골프존 승소 2심 뒤집혀

대법 "일정 의도 따라 여러 구성요소 선택·조합…창작자 독자적 표현 담겨"

스크린골프 스크린골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개별 골프코스를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 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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