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에게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라는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씨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10년 이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합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선 "심리미진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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