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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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집합제한 어긴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아주경제 2026-02-26 11:0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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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음에도 교회에서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21년 1월 동일한 내용의 명령이 다시 내려진 뒤에도 5차례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손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총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손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크고 손 목사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실제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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