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법 계곡시설 정비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허위보고한 공직자들에 대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라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감찰을 실시해 누락된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국 하천·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실태조사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조사됐다”며 “평상 그늘막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불법 계곡시설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보고 누락 또는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재조사 이후에도 추가 누락이 확인될 경우 감찰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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