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서울 주요 도매시장에서 25∼26일 만감류 품질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 위반 물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서울 가락·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됐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일부 물량이 표시 중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확인돼 해당 선과장에 별도의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만감류인 한라봉·천혜향·레드향·카라향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부패·변질 등의 결점 열매가 유통상품에 섞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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