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국정과제 방향성을 적극 반영했다.
◆필수의료 보상 구조 개선…2030년 균형수가 목표
분만·소아 등 의료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해 4분기 중 검토한다.
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사후보상도 강화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과보상 수가를 인하해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를 올해 하반기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 달성이 목표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검토…본인부담 100%→30% 내외
의료격차 축소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지원(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줄인다. 요양병원과 지자체 시스템 연계도 229개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
특히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본인부담률 100%를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다.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선정(상반기)을 거쳐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지역은 5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반기)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는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가 하반기 도입되고,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강화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확충 방안도 하반기 마련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지원은 기존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된다.
◆재정 효율화…외래 본인부담 기준 강화·관리급여 도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를 적용하던 기준을 300회 초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이 하반기 추진된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급여 제도가 올해 3분기 도입된다.
법적 근거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다.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하반기 개편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2025년 4,996억 원으로 감소세인 상황에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접근성 제고…AI 의료기기 등재 검토
약가유연계약제를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하는 요양급여규칙 개정이 상반기 추진된다.
올해 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도 지원하며, 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의 의료AI 연구 활용을 위한 원격접속 시범사업(1차 상반기, 2차 하반기)과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도 추진되며,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가 추가 확충된다.
복지부는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