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이적 등 혐의…피의자 중 첫 신병 확보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심사 20분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북한 개성시·평산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내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기체를 4회 날렸다고 보고 있다.
TF는 그가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으로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지난 13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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