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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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아주경제 2026-02-26 10:3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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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진경 대령 사진제주 4·3연구소
고 박진경 대령 [사진=제주 4·3연구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자문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또한,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해,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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