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50분께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조문의 추상성과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우선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 원안이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범위를 한정해 민사·행정·가사 사건 담당 법관은 제외했다.
법 왜곡 행위의 구성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원안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표현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꿨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으로 법 적용의 자의성을 차단하고,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법왜곡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논리나 경험칙 관련 조항을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해소했다”고 법안 제안 설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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