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해외사례] 재택 중심+지방정부 역할+통합재원구조=‘안착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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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해외사례] 재택 중심+지방정부 역할+통합재원구조=‘안착 공식’

헬스경향 2026-02-26 10:11:00 신고

3줄요약
佛, 독립·자립성 상실 노인 구분
20년간 지역포괄케어 구축한 日
英은 2014년부터 법적 틀 마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집에서 일상·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제공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준비는 물론 국민 중 2명 중 1명은 통합돌봄을 모를 정도로 인식도 낮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통합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준비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목차

①초고령사회 필수 정책 통합돌봄…‘국민인식·인력·돈’ 모두 부족

②통합돌봄 해외사례
③[지금 현장에서는] 서울 성동구
④통합돌봄 전문가 좌담
⑤[인터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⑥[인터뷰]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⑦[인터뷰]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시행착오 끝에 통합돌봄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사진=AI생성이미지).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시행착오 끝에 통합돌봄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사진=AI생성이미지).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통합돌봄법은 재원마련구조 불안정, 전담인력, 지역인프라 부족 등 문제가 많다. 반면 해외국가에서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통합돌봄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이에 프랑스·영국·일본 등 해외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통합돌봄의 보완방향을 짚어봤다.

■프랑스, 재가중심체계 개편

프랑스는 개인자립수당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을 재가중심체계로 재편했다. 서비스 조정은 도의회 소속 의료·사회팀이 담당하며 욕구평가부터 계획수립, 서비스연계까지 다차원적 접근이 핵심이다.

프랑스는 생활이 가능한 ‘독립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자립성 상실노인’을 구분해 차등지원한다. 재가간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인형 자율주거시설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다.

재정의 약 70%를 조세로 충당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2004년 제정된 ‘국가연대의 날’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0.3%를 국가자립연대기금(CNSA)에 납부한다. 해당 재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돌봄에 사용된다.

이후 2015년에는 ‘고령화사회 적응법’을 제정, 2020년에는 사회보장제도 내 ‘제5부문(자립)’을 신설했다. 이는 의존(요양)을 질병·노령과 동일한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세대 공동책임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 20년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20년에 걸쳐 시정촌(기초지자체)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했다. 2005년 개정에서는 재택·지역 중심 케어를 제도화했으며 2011년에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적 일상생활을 이어가도록 사회보장 및 세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주거 ▲의료 ▲개호(요양) ▲예방 ▲생활지원의 5요소를 통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개호·방문간호 등 재택서비스와 특별양호노인홈 등 시설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 지역 기반 생활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공식서비스와 가족·지역사회 등 비공식 자원을 결합해 지역 단위에서 돌봄생태계를 완성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영국, 지방정부 책임 강화

영국은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사회적 돌봄의 법적 틀을 정비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책임주체가 돼 돌봄의 필요도를 평가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구조다. 지방정부는 케어매니저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재원 통합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베터케어펀드(BCF)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국가보건서비스(NHS)와 지방정부 재원을 묶어 건강·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회적 돌봄은 ▲고령자 재택돌봄 ▲데이케어 ▲레스파이트 케어(돌봄 제공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 ▲케어홈(요양시설) 등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인과 학습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로부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은 없다. 단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산조사를 거쳐 본인이 일정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요약

세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재택 중심 전환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재원구조 마련이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단 프랑스는 조세 기반의 사회연대모델에, 일본은 지역 단위 통합체계 구축에, 영국은 보건·돌봄재정 통합과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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