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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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투어코리아 2026-02-26 10:0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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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반려견 산책 교육 (사진제공=용산구청)
용산구 반려견 산책 교육 (사진제공=용산구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을 앞두고 ‘사전검토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사전검토 서비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영업이 가능하다. 현장 실사에서 미비점이 지적될 경우 보완 후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시설 기준에는 ▲출입문 반려동물 출입 표시 ▲조리·식품취급구역과의 공간 분리 ▲이물 혼입 방지 조치 ▲안전사고 예방수칙 게시 ▲반려동물 이동 통제 ▲테이블 간격 확보 ▲반려동물용품 구분 보관 등 16개 필수 항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상황 대비 비상 연락망 구비 등 2가지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영업자용 세부 지침(매뉴얼)과 사전검토 신청서, 점검표는 용산구청 누리집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확인 및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음식점에서 위생과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식 위생 수준을 높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 속에 공존하는 성숙한 외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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