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외국기업과 노란봉투법 '핫라인' 구축…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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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외국기업과 노란봉투법 '핫라인' 구축…혼란 최소화

연합뉴스 2026-02-26 09: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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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노동부,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암참 등 현장 건의사항 제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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