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트럼프 '초강경 관세' 폭주 속 드러난 엇박자… USTR "15%는 선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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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뷰]트럼프 '초강경 관세' 폭주 속 드러난 엇박자… USTR "15%는 선별 적용"

뉴스로드 2026-02-26 09:1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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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SOTU)을 통해 흔들림 없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교역국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실제 통상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 글로벌 관세 전면 도입'에 선을 그으며 선별적 적용을 시사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최근 발표된 팩트들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경로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경제적 파장을 짚어본다.

트럼프의 '마이웨이' 통상… "기존 합의 이탈 시 더 큰 보복"

24일(현지시간) 역대 최장인 107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핵심은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와 '기존 무역 합의의 강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대통령 재량권이 보장된 대체 법안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새로운 협정을 만들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에 맺은 대규모 대미 투자 및 관세 인하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가(한국, EU, 일본 등)를 향해, 합의 파기 시 기존 상호관세(25%)를 뛰어넘는 징벌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구두 개입(Forward Guidance)으로 풀이된다.

시장 달래기 나선 USTR… '보편 관세'에서 '핀셋 관세'로 회귀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 15% 관세"를 거론하며 시장의 공포를 키웠으나, 통상 실무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발언은 결이 달랐다.

15% 관세의 선별적 적용 시사: 그리어 대표는 25일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5% 인상이 글로벌 전역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아닌, 기존 합의를 어기거나 대미 무역 흑자가 과도한 '특정 타깃 국가'에 국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팩트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15%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수입 물가를 급등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자평한 "인플레이션 급락" 성과를 스스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USTR의 이번 발언은 미국 내 거시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속도 조절로 분석된다.

▲ 진짜 위협은 '무역법 301조'… 장기전 대비해야

시장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시간 벌기'용으로 활용하며, 본게임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었던 세이프가드(Safe 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던 이른 바 '수퍼 301조(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다시 등장한 셈이다. 

현재 발효된 10%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방어 목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하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향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연방관보에 공고가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무기한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301조가 본격 가동되면, 공개 의견 수렴과 청문회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에 영구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러한 팩트들의 조합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던진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위험 회피(Hedging) 전략이었음이 입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깨면 가혹한 보복"을 천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합의 파기는 곧바로 무역법 301조의 최우선 타깃이 될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선제적 투자를 지렛대 삼아, 향후 USTR이 전개할 선별적 관세 인상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데 통상 외교는 물론,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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