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여명 대상…미신청·전입신고 조사 등 7천여명은 제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 주민들에게 27일 첫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군민 4만2천521명 가운데 3만5천227명이 대상이며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가 지급된다.
미신청자와 전입신고 사실조사 인원 등 7천294명은 제외됐다.
앞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 주민 3천80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했는데 연천군 전체로 확대됐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은 2년간 지원되며 사업비(800여억원)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분담한다.
경기도는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7억1천400만원)를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생필품 등을 싣고 해당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연천군이 시범 사업지가 된 이후 지역 인구는 4만997명에서 이달 23일 기준 4만2천521명으로 1천524명 늘어났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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