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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은 SNS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아이 엄마가 올린 해당 게시물에는 아이 오른쪽 뺨에 상처가 나있거나 아이의 안색이 창백해진 사진이 올라와있다.
또 아기에게 먹이기 부적절해 보이는 떡국이 담긴 그릇에 아기용 숟가락이 놓인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자택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30대 모친 B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진 속 아기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최근 B씨에게 A군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서부경찰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인천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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