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입시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지원했으나 수입 신고 지연이나 보세구역 반출 지연 등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다. 2022~2023년 할당관세로 지원한 소고기 등 축산물에 있어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23개 수입업체를 적발해 총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다.
이에 정부는 △냉동육류, 식품원료 등 저장성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단계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 중인 '반출 의무 기한'을 집중관리 품목 전체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반출 의무 기한은 재경부와 주무부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고의지연도 막는다. 정부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시 적용하는 신고지연가산세를 20일 경과시 적용으로 강화한다. 또한 세관장이 화주에게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유통단계의 고의지연 방지를 위해 설탕과 냉동고등어에만 적용하고 있는 신속유통 의무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나 신속 유통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효과가 소비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정비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유통 단계 단축이 필요한 품목은 직공급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에 대해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천 취소 및 추천 배제 조치에 나선다. 농산물 수입추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추천 실적·통관 실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수요 업체의 판매 실적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법령과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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