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3월을 앞두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한 특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불법배출·영농소각 집중 단속...‘스마트 감시’ 전국 확대
정부는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고,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점검·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차 배출가스를 현장 점검하고,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의 배출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전년 대비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 관리해 매주 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기동 감시대와 지방정부 합동점검단도 투입된다. 민관합동 집중수거 횟수를 확대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에는 파쇄기 지원과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부문 솔선수범...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공공부문은 배출저감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기존 17기에서 29기로 확대(잠정)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비상저감조치를 기존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과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적용 지역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강화...취약계층 보호 확대
정부는 국민 생활공간 주변의 대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교통량이 많거나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기준치 초과 시 집중 청소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와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민감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지원한다.
옥외작업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며,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탄력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성과 이어가...목표농도 19㎍ 달성 추진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 33㎍/㎥에서 20㎍/㎥로 약 40% 감소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목표 농도는 19㎍/㎥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 협력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봄철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계절 전망을 실시하고,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를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로 확대 제공한다.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빈틈없는 봄철 대응을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하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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