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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외교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발급 수수료 조정은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으로 인상된 요금은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수수료가 5만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오른다. 26면 여권 역시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상향된다. 만 8세 이상이 신청하는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 발급 여권 등도 동일하게 2000원씩 인상된다.
정부가 장기간 동결 기조를 바꾼 배경에는 제작 원가 상승이 있다. 2021년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반도체 칩 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제조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여권 수수료도 달러 기준으로 2달러 인상된다. 정부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 수준으로 인상 폭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춘 바 있어 국민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체감 인하 효과는 일부 줄어들게 됐다.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제를 마치면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수료 조정과 함께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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