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이 수수료 인하를 넘어 단독 입점 확보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최근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점유율 1위 플랫폼이 단독 전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커서다. 배민의 점유율은 현재 57.6% 수준이다.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은 지난달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프로모션을을 시작했다. 협약에 참여한 가맹점은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점 수는 2024년 기준 1233개다. 양사는 오는 5월 8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업계에서는 트래픽과 입점 브랜드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배민은 이번 단독 입점을 통해 소비자 유입을 끌어올려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협약이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제한했다며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가맹점주단체와 시민단체들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신고했다.
◆“경쟁사업자 배제”…“가맹점주의 자율 선택”
핵심 쟁점은 단독 입점 계약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단체들은 이 협약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도 부연했다.
수수료 인하 조건이 가맹점주의 자율적 선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도 논란이다. 배민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 이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할인 쿠폰 등 프로모션 혜택이 배민에 집중되면 소비자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할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약화로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배달앱 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다중 입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단독 입점 전략이 확산될 경우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경쟁사의 대응과 공공배달앱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다만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현재 특정 브랜드와의 단독 입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단독 입점 전략이 확대될 경우 배달플랫폼 경쟁이 수수료 경쟁에서 인기 브랜드 확보 경쟁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매출 감소보다 크다고 판단한 점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프로모션이 확대되면 전체 플랫폼 수수료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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