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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공개 진행된다. 가처분은 분쟁 중인 권리 관계에 관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아 제명 처리됐다.
두 사람은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에 의해 자행된 이 끔찍하고 반헌법적인 정당민주주의 말살과 정치적 숙청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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