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 2월 25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볼룸에서 ‘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을 개최하고, 직장 내 건강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27개 기업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93개사 인증 유지…올해 27개사 신규·연장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14개사를 최초 선정한 이후 2023년 27개사, 2024년 26개사, 2025년 27개사를 선정하며 제도를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3개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증식에서는 신규 인증 21개사와 유효기간 연장 6개사를 포함한 총 27개사가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이다.
신규 인증 기업은 대기업 4개사, 공공기관 8개사, 중견기업 5개사, 기타 법인 및 단체 3개사, 중소기업 1개사로 구성됐으며, 유효기간 연장은 대기업 5개사와 중견기업 1개사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0개사·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4개사 수상
▲건강친화경영 분야 우수사례
건강친화경영 부문에서는 건강친화제도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며 근골격계·심혈관질환 예방 중심의 건강경영 체계를 구축한 램리서치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상했다.
경영방침에 근로자 건강관리 내용을 명시하고 자체 건강관리 앱을 통해 걷기·수면·식생활 등 자발적 건강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대면 업무 특성을 반영해 임직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 삼성생명보험㈜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식월 제도와 자율 재택근무제를 통해 과중근로를 예방한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예방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AI 기반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한 엘지이노텍㈜도 모범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경영진이 식이조절 프로그램과 걷기 챌린지 등 건강친화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조직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의·간호사·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건강전략센터를 운영한 ㈜국민은행은 건강친화경영 우수기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았다.
▲건강친화문화 분야 우수사례
건강친화문화 분야에서는 보건소·대학교·공공기관 등과 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대상 건강상담 및 건강위험요인 분석 지원 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수상했다.
취약계층을 고용해 네일아트 라운지 및 안마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임직원 건강증진의 선순환 모델을 구현한 에스케이엠앤서비스 주식회사, 장년 및 시력 저하 근로자 대상 시력 교정 보안경 제공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병행한 한국쓰리엠㈜도 건강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기업으로 선정됐다.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북카페와 사내 건강검진센터, 피트니스센터 운영 등 건강친화적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 한화생명보험㈜은 건강친화문화 우수기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활동 분야 우수사례
건강친화활동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대상 자사 제품 기부 등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매일유업 주식회사가 수상했다.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SR마음터치’와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식회사 에스알, 발전사 최초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한 한국남동발전㈜도 근로자 건강수준 향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직원의 체질량지수(BMI) 및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중점 관리 영역을 설정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을 시행한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건강친화활동 우수기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받았다.
개인별 영양 상담과 맞춤형 건강식단 제공, 건강 동호회 운영 등으로 직원만족도를 높인 ㈜현대그린푸드는 직원만족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인증기업 인센티브… 출입국 우대카드·무역보험 한도 우대 제공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등에서 한도 우대를 지원받는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 획득 시 가산점 혜택도 부여된다.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인증을 받은 27개 기업이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건강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인증 기준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인증 기준 고도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건강친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 개요, ▲2025년 건강친화인증 기업 명단, ▲2025년 건강친화 우수기업 명단, ▲2025년 건강친화 우수사례 주요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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