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오후 2시 20분 배 의원이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당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숙청을 위해 부당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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