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ㅇㅇ SNS' 퍼지자 비공개...팔로워 45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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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김ㅇㅇ SNS' 퍼지자 비공개...팔로워 45배 껑충

이데일리 2026-02-25 22:4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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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의 SNS 계정이 신상 유출 논란 끝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체 공개였던 김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25일 오후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240명에 불과했던 해당 계정 팔로워 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날 오후 1만1000여 명까지 증가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온라인에선 김 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가 벌어졌다.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에는 김 씨 SNS 계정에 올라온 그의 사진이 퍼졌다. 급기야 일부 누리꾼 사이 ‘외모 평가’가 이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댓글도 잇달았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 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그가 문자나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SNS 계정에서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 해시태그를 남기는 등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범행에 앞서 수차례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AI에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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