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허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1심 유죄 판단을 모두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상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른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하고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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