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관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에 대해 “정치 탄압에 맞서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허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건넨 적도 없다”며 “처음부터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근거가 명백했다면 수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 증거를 위법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고 애초에 근거가 부족했던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며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구속까지 됐던 당사자로서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 벌어진 대표적인 정치 탄압 사건”이라며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이성만 전 의원 사건까지 연이어 무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상고 취하 결정으로 사법적으로도 억울함이 입증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당과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당과 사면·복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복당이 처리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과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리 판단의 통일이 필요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확정한 취지를 고려해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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