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기간 단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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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기간 단축 건의

뉴스로드 2026-02-25 20:26:44 신고

신계용 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신계용 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천시

 

[뉴스로드]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5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허용된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는 구조에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천시는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 즉 약 3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호가 계획돼 있어, 제도 개선 시 해당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앞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협력해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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