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열고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광주·가평·이천·하남 등 인근 지역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 규제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수도권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주거지 개발 과정에도 불합리한 제약이 계속돼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도송이처럼 산발적·단편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표 발제를 맡은 용인특례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GRDP가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면서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자고 밝혔다. 팔당수계에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오는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년 9월 출범한 한강사랑포럼은 용인·이천·광주·하남·의왕·양평·가평·여주 등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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