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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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아주경제 2026-02-25 19:3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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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조 특검과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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