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 3법, 부작용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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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사법 3법, 부작용 숙의없이 본회의 부의 유감"

이데일리 2026-02-25 19:2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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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번주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한데 모여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후 2시 시작돼 5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회의체다.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가 열린 지 2개월 만에 개최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각 법원에서 수렴한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구축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이 지연돼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재판장들은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상고심 제도 개편과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내 대규모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우선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 증원을 추진한 뒤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추가 증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사진=이영훈 기자)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법관·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개정안)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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