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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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항소

이데일리 2026-02-25 19:0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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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일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 범위를 넘은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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