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1억 공여 자수, 姜 반환 주장' 누구 말이 맞나…둘 다 구속될까 다를까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초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월 3일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김 전 시의원 오전 10시, 강 의원 오후 2시 30분으로 분리해 진행된다. 결과는 한꺼번에 나올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판단하지만, 강 의원은 이 역시 부인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인식과 반환에 대해 김 전 시의원·경찰과 강 의원의 입장이 다른 만큼, 법원은 각각의 신빙성을 검증한 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다른 입장을 보여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둘 다 구속될지 한쪽만 구속될지 아니면 둘 다 영장이 기각될지도 관심사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여부도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서로 공범인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배임 수재와 증재 혐의를 받는 이들은 2명 이상의 참여를 전제해야 성립하는 '필요적(필수적) 공범' 신분이며, 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대향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구속심사는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난해 말 이후 2달여 만이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구속심사가 열리게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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