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조언 듣고 GPU 훔쳐"…1700만원 턴 40대의 황당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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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조언 듣고 GPU 훔쳐"…1700만원 턴 40대의 황당 진술

이데일리 2026-02-25 18:3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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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챗GPT’의 조언을 받고 리딩방 투자사기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장면(사진=유튜버 '추천하는 남자'(TYPC) 측 제공,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시가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매장 출입문을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 원과 1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라며, 현재 관련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했다”며 “챗GPT에 문의하자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사건도 함께 수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일부 개연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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