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국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입법을 주도해 온 민주당이 사법 판단 영역을 형사 규율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조항을 일부 손질하면서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 관련 수사·재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부상하자, 국민의힘은 “방탄을 넘어 사법 길들이기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이나 처분을 내렸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법리 오판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중대한 왜곡’에 한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번에 상정한 수정안은 기존 안보다 적용 범위를 일부 좁히고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논란이 됐던 추상적 표현을 정비하고, ‘고의성’과 ‘명백성’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시해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 내부에서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사법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한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통해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현을 일부 손질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입법부 다수당이 사법 판단을 형사 책임의 틀 안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결국 판결 판단을 정치권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찰 권한 재편 논의, 감사·사정 기능 축소 공방에 이어 법 왜곡죄까지 더해지면서 “권력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권력 집중’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배경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린다.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을 좁힌 것은 진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법 해석은 본질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인 만큼, 사후적으로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고의성과 명백성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느냐, 그리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느냐가 제도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형벌 조항 신설을 넘어 권력 분립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입법 다수의 힘이 사법 영역까지 제도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사법의 책임성과 독립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판결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의 본질은 고의적 오판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제도적 보완인지, 아니면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인지에 대한 문제로 모아진다. 국회에서 시작된 법 왜곡죄 논의는 수정안 상정 이후에도 권력 구조 전반을 둘러싼 충돌로 번지며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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