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기업이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분 역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정리하도록 하면서 자사주를 활용한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제계는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수합병(M&A) 등 특정 목적의 자사주 처리 문제에 대한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는 주식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이를 소각할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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