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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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투데이신문 2026-02-25 18: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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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데이신문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국회의원 296명 중 176명이 참여, 175명이 찬성했다. 1인은 기권이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보유 중이던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가 일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하지만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이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그동안 신사업 투자나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해 왔는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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