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사직 상태로 입영한 군 복무 전공의들이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유희철)는 지난 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사직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 병원·과목·연차 복귀 시 사후정원 인정
이번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전공의의 채용 여부는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해 수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기 전역자는 2026년 상반기부터 적용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질병·가사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전공의에게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전체 모집과정에서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조기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공고되며, 2월 25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수련협의체 건의에서 시작된 조치
이번 방안은 지난 2025년 8월 제3차 수련협의체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세 단체는 군 복무 중인 사직전공의가 전역 후 본인과 병원이 희망할 경우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상반기 모집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기 전역자에 대한 즉시 적용을 추가 요청했고, 지난 1월 27일 제9차 수련협의체에서도 조기 전역자와 2028년 전역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후정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기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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