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운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다.
다만 법령상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허용돼 있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임차인의 분양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도상 권리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분양전환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차인이 보다 이른 시기에 내 집 마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번 제안이 제도화될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가구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 공급을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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