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탈취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제출 받아 보관해 오던 21억여원 상당 비트코인 22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남경찰서에서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이동식 전자장치(USB)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A씨 등은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탈취 사건 이후 이달 23일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드웨어 지갑 관리 책임자를 2인으로 지정하고, 보안 설정 시 복구 구문과 비밀번호를 담당자별로 분할해 관리한다.
또한 복구 구문과 하드웨어 지갑을 봉인한 상태로 보관하며 매달 수사과장이 잔액을 확인한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압수 가상자산을 전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위탁보관하고, 가상자산 압수·보관 규칙 및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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