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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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썰 2026-02-25 17:5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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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기업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곧바로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 데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 운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내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자사주 소각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율이 법령상 제한되는 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 비율이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전기통신사업자 등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했다.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보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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