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상한액 30억으론 한계”...지능형 범죄 적발 위해 내부자 유인 강화
그동안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거액 사건일수록 내부자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보상 체계 현실화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계산법 단순화로 예측 가능성 제고...1000억원 범죄 신고 시 300억원 보상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여기에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자산총액이나 위반행위 수 등 다양한 요소를 복잡하게 점수화해 산정했기 때문에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의 최소 포상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금융위·금감원 외에도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경로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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