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막판 수정을 거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조항의 추상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각 행위 유형의 명확성을 보완하고, 적용 대상 역시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한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조배숙 의원이 나섰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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