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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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와이뉴스 2026-02-25 17:50:27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 → 교사 대 아동비율 1:2

 

■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예약 시간을 연장합니다.

(12시 → 14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를 한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시간제 보육 서비스 문의 및 예약

· 아이사랑포털

· 전화번호: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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