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특별위가 이사회 자문…정성호 "거래 공정성·신뢰 제고 기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구체적 행위 지침이 담긴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5일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자문해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사들이 이해 상충 사안의 의사결정 배경·기준과 대안 검토 과정 등 상세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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