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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지시에 따라 박 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이 망상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 박 준장을 약 7시간간 불법 감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염 소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염 소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염 소령 측 변호인은 “염 소령은 허위 공문서 직접 작성자가 아니었으며 작성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허위를 적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평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김 중령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준장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박 준장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혐의자와 혐의내용 등을 변경한 게 언론에 알려지면 청와대, 국방부 등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 사이에 수사단장에 대해 세 번에 걸쳐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사건을 조기에 묻으려고 하는 조직적인 의도로 개입한 데 두 검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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