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급습...내연녀 갈비뼈 부러뜨린 아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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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급습...내연녀 갈비뼈 부러뜨린 아내, 징역 1년

이데일리 2026-02-25 17:2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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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내연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갔다. 그는 나체 상태인 상대 여성 B씨를 약 20분 동안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어 옷을 챙겨 입으려는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B씨 직장 측에도 연락해 “B씨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넘겼다.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선고에도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내연녀를 둘러싼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앞서 2022년에는 내연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한 남편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아내가 내연녀를 폭행하자 격분한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남편은 아내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 탄 상태임에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아내를 밀쳐 아내 차량 사이드 미러를 파손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된 미국 인디애나대 블루밍턴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 특히 자녀를 둔 부모가 불륜을 원하고 행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앞선 연구에서도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이 성적 불륜에 연관된 비율은 남성의 약 절반에 불과했으며 기혼 남녀 표본에서 여성의 7.13%가 불륜을 경험한 반면 남성은 14.15%가 불륜을 경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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