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 무단 조회는 유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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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조사 마무리 단계"… 무단 조회는 유출로 판단

아주경제 2026-02-25 17:1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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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 조회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출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400건을 넘었고, 유출 규모도 1억건을 상회했다. 공공 분야 비중도 전체의 약 28%에 달해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까지 전방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부위원장은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예방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신고 접수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에 상주 조사 중”이라며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회 건수와 실제 유출 규모는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회 1억5000만 건이 곧 1억5000만 계정 유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무단 접근·무단 조회는 우리 법과 EU GDPR 기준 모두 유출로 본다”고 명확히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필수 감경’ 제도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송무 인력 확충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4건의 소송을 경험했으며, 현재 18건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소송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해킹 사고는 “머지않은 시점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유출 사건은 “조사 초기 단계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예방과 엄정한 처분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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