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760개 의료기술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재분류에 착수한다. 효과가 낮은 의료기술은 퇴출하고, 난이도가 높음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던 행위는 별도로 분류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기술(의료행위)은 약 7760개 항목에 달한다.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제도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다. 앞으로는 안전성·유효성 등에 변화가 확인된 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기술은 수가를 인하하고, 효과가 없거나 더 우수한 대체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 저평가돼 온 영역도 손질한다. 그간 일부 기술은 신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행위와 동일하게 분류되면서 난이도나 자원 소모량, 고난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상 수준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술 재분류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7년 주기의 상대가치 개편이나 조정 신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별도 추진체계를 통해 정기적·총괄적으로 재분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비롯해 복지부 유관 부서(보험급여과, 필수의료총괄과, 의료자원정책과),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이 참여하는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변화가 발생한 의료행위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