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불법 공천 헌금' 강선우 ·김경 3월 3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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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불법 공천 헌금' 강선우 ·김경 3월 3일 구속 기로

이데일리 2026-02-25 17:1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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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내달 3일 구속기로에 선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방인권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이 현금 다발이었다는 것을 안 뒤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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