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최초 1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안내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별 수용률을 공시해왔다. 그러나 생업 등으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수용률은 2022년 31.2%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자 감면액도 1905억원에서 767억원으로 감소했다.
새 서비스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가입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주요 핀테크와 시중은행 계열 사업자가 참여한다.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당한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또 관련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5대 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 2개 상호금융사, 17개 보험사, 6개 카드사, 19개 캐피털사 등 5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 상반기 내 총 114개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 대출 보유 가구 비율, 수용률 상승 효과 등을 반영해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원의 추가 이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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